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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FAQ
작성자 정보인프라팀 백승민
날짜 2016.11.07 (최종수정 : 2016.11.14)
조회수 2,118

Q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개인소유)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용하였습니다.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져야 하나요?

A 노트북이 비록 개인소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업무상 이용하였다면, 학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학교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 있음)


Q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법인,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업무(교육, 연구, 행정 등)상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즉, 소프트웨어(프로그램)는 사용하는 공간과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 또는 업무 사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에게 무료제공 소프트웨어지만,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목록입니다.
   (단, 정식구매 사용자는 예외)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제품명

이스트 소프트

알집, 알씨, 알FTP, 알약 등
(알송, 알툴바, 알캡처, 알마인드 Lite를 제외한 전제품)

안랩(Ahnlab)

V3 Lite, V3 Zip 등

DAEMON Tools

Demon Tools Lite

Team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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