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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작성자 정보인프라팀 황영운
날짜 2017.04.12
조회수 2,117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PC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한)정품 이어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학교의 명예 실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배상책임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교내에서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사용안내(캠퍼스 소프트웨어 보유 목록 포함)" 또는 그룹웨어 공문[정보인프라팀-102 (2017.03.28)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및 스티커 부착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대여는 정보화기획센터 정보인프라팀(죽전:범정관 406호, 천안:산학협력관 421호)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고 여부를 확인 후 방문 요망 (아래의 SW재고현황 확인 방법 참조)


※ 소프트웨어 대여자는 교내 비품 등재 컴퓨터의 관리자 및 사용 책임자로서 교직원에 한하여 대여 가능함(교직원신분증 지참). 학생은 대여 불가.


* SW재고현황 확인 방법 (웹정보시스템에서 대여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 및 DVD재고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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